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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살이 많이 찌고, 배가 나온 사람에게 잘 생기는 병”이라는 것이죠.실제로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하지만 모든 당뇨 환자가 뚱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하거나 마른 체형인데도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람들은 이를 흔히 '마른 당뇨'라고 부릅니다.오늘은 마른 당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만형 당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른 당뇨의 정의“마른 당뇨”라는 말은 의학적인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의료 현장에서나 환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쉽게 말해 체질량지수(BMI)가 높지 않고 겉보기엔 날씬한데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이러한 환자들..
로사르탄은 왜 신장을 보호할까?고혈압 치료제 로사르탄은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특히 신장(콩팥)이 안 좋은 분이나 단백뇨가 있는 환자에게 자주 처방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바로, 신장 보호 효과 때문이죠. 그렇다면 로사르탄은 어떻게 신장을 보호할까요? ⸻ 1. 단백뇨란 무엇인가?우리 몸의 신장은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꼭 필요한 성분은 다시 흡수하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 같은 큰 영양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이 필터 기능이 약해져서 단백질(특히 알부민)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데, 이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단백뇨가 많다는 것은 신장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특히 주의 깊게 보는 ..
모유 수유는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고, 엄마의 건강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하지만 수유 중에 어떤 영양제를 먹어도 괜찮을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신 중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수유기에도 주의가 필요한 성분들이 있어요.오늘은 수유부가 복용 시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영양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고용량 비타민 A비타민 A는 태아와 아기의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지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축적되기 쉽습니다.특히 고용량(하루 10,000 IU 이상)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엄마의 간 기능에 무리가 될 뿐 아니라 아기에게 두개골·간·중추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부는 필요 시 의사가 권하는 권장량(하루 2,500~5,000 IU 정도)만 보충하는 것이 안전..
임신 기간 동안은 몸의 면역력이 평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그런데 임산부는 약을 함부로 먹기가 어렵습니다. 약 성분이 엄마의 혈액을 통해 태반을 거쳐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죠.감기 증상이 심해서 약을 찾게 되더라도, 임부에게 안전하지 않은 성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오늘은 임부가 복용을 피해야 하는 대표적인 감기약 성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1. 아스피린(Aspirin) 및 일부 해열·진통제일반적으로 두통이나 발열에 많이 쓰이는 아스피린은 임신 후기에 특히 위험합니다.아스피린은 태아의 동맥관을 조기 폐쇄시킬 수 있고, 분만 시 출혈 위험도 높일 수 있어요.따라서 임신 중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성분 중 하나입니다.또한 진통·소염제 계열인 이부프로펜(Ibuprofen), 나프록센..
✅ 1. 임신 초기 (1~12주차, 태아 장기 형성 시기)•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작은 약물 노출도 태아의 장기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약 복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아요.⊙ 안전성이 비교적 인정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Paracetamol, 타이레놀 성분) → 발열, 두통, 몸살 완화에 사용 가능. 단, 권장 용량 이내(1일 최대 4g)에서만 단기간 복용.⊙ 피해야 할 성분•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소염진통제)• 슈도에페드린, 페닐에프린(코막힘약)• 코데인(진해제)• 구아이페네신(거담제) → 초기 기형 보고 있음⸻✅ 2. 임신 중기 (13~27주차)• 태아 장기 형성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위험이 줄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대적으로 고려 ..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의료보호, 지금은 의료급여제도라고 부르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처럼 소득과 재산이 적은 국민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그렇다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이런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1.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의료보호 대상이 아님의료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즉,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도 단순히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은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