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 제도 정리
당뇨병 환자분들은 매일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혈당측정 시험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바늘 같은 소모성 재료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재료들을 계속 구입하려면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를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뇨 환자들에게 소모성 재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지원 대상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형 당뇨병 환자
• 인슐린을 매일 사용하는 환자.
2. 인슐린 치료 중인 제2형 당뇨병 환자
• 경구약만 쓰는 환자는 해당되지 않고, 인슐린을 쓰는 경우에만 해당.
3. 임신성 당뇨 환자
• 임신 중 진단받아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인슐린을 쓰는 환자는 제1형, 제2형, 임신성 당뇨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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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품목
• 혈당측정 시험지
• 채혈침(란셋)
• 인슐린 주사기 및 주사바늘
• 인슐린 펌프 소모품
이런 재료들을 약국이나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입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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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금액 (핵심!)
인슐린 주사 투여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1일 1회 투여 : 1일 900원 지원
• 1일 2회 투여 : 1일 1,800원 지원
• 1일 3회 이상 투여 : 1일 2,500원 지원
즉, 인슐린 주사를 더 자주 맞는 환자일수록 매달 지원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1일 3회 이상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한 달 약 7만 5천 원(2,500원 × 3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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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급 및 이용 방법
1. 등록 절차
• 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서나 인슐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환자 본인 신분증, 건강보험증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 등록합니다.
2. 구입
• 등록 약국이나 지정된 의료기기 판매처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합니다.
• 약국에서 바로 보험 적용을 해주면, 환자가 본인 부담금만 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신청(필요한 경우)
• 만약 약국에서 보험 처리를 못 하고, 전액을 먼저 지불했다면?
→ 이후 영수증, 진단서,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환급은 보통 접수 후 1~2주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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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알아두면 좋은 팁
• 임신성 당뇨 환자도 인슐린을 사용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므로 꼭 등록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인슐린 주사 횟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에 1일 몇 회 투여하는지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 혈당측정 시험지와 채혈침은 1일 1회 측정 기준으로 지원되며, 필요시 추가 인정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재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등록 약국이나 지정 판매처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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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지원 대상: 제1형 당뇨, 인슐린 사용하는 제2형 당뇨, 임신성 당뇨 환자
• 지원 품목: 시험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바늘, 펌프 소모품
• 지원 금액
- 1일 1회 투여 → 900원
- 1일 2회 투여 → 1,800원
- 1일 3회 이상 투여 → 2,500원
👉 따라서 환자는 매일 쓰는 재료비를 보험 지원으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혈당 관리는 치료의 핵심이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비용 걱정은 덜고, 건강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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