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면 약값이 더 저렴해진다고요? 의료비 혜택 총정리!



65세 이상이면 약값이 더 저렴해진다고요? 의료비 혜택 총정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병원 진료와 약 복용이 일상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병원 다녀왔는데 약값이 2천 원밖에 안 나왔어” 하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정말 65세 이상이면 약값이 싸지는 걸까요? 그 이유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노인



✅ 65세 이상이면 왜 약값이 저렴해질까?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외래정액제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국민이 동네의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와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병원에 가서 감기나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도 본인이 내는 비용은 1,500원~3,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 의원 진료 + 약국 약값 = 총 3,000원 이하
•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 포함
•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주로 동네 병의원에 해당
• 단,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적용되지 않음

 


예시
A 할머니(68세)가 동네 내과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받았을 경우,
→ 진료비 1,500원 + 약값 1,500원 → 총 3,000원만 부담!

 


 


2.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또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등으로 매달 약을 복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낮게(10~30%) 적용받아 약값이 줄어듭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일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분들은 대부분의 의료비가 국가에서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됩니다. 처방약에 대해서도 0원 혹은 극히 낮은 금액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약값 걱정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이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까지 판정되며,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복약 관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약값도 저렴해질까?

직접적으로 ‘약값’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 간호사나 약사가 가정 방문하여 복약지도 및 약물관리 → 부적절한 약 중단 → 불필요한 약값 절감
• 치매약, 고혈압약 등 상시 복용 약물 관리 지원
• 요양병원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 시 약값이 간병비에 포함되거나,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짐

즉,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약값 자체가 줄어들기보다

약물의 ‘합리적 사용’과 ‘정부 지원’을 통해 약 관련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